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핵심 내용과 매도·증여 전략, 실거주 1주택자 영향까지 2026년 최신 시뮬레이션으로 총정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Business Dinosaur입니다
요즘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장특공제 진짜 없어지나요?"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4일 베트남 국빈 방문 중에도 본인 X 계정에 글을 올리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한 이후, 시장은 그야말로 술렁이고 있어요.
특히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양도세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진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단지에 따라 양도세가 1.4억에서 5.2억으로, 무려 3.6배 가까이 폭증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이 글에서는
① 장특공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②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는지,
③ 1주택자별 양도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실제 단지 시뮬레이션 포함),
④ 매도·증여·실거주 등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마지막으로
⑤ 7월 세법개정안 통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도대체 뭐길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989년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전환과 함께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쳤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보유와 거주 요건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에요.
현재 제도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1년에 4%포인트씩 공제율이 가산되는데요. 보유기간 10년이면 최대 40%, 거주기간 10년이면 최대 40%, 합산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아예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특공제 논의의 실질적 영향권은 12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거든요.
오마이뉴스가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 중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는 약 48만 가구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2억을 넘긴 상황이라, 서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전국 3%"가 아니라 "내 옆집"의 이야기일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보유"와 "거주"의 분리입니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줘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40%를 공제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개편의 타깃이 된 부분이에요.
⚠️ 7월 세법개정안의 윤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가 4월 26일 보도한 정부 부처 분위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장특공제 조정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심 방향은 이렇습니다.
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축소·폐지 "단순히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공제는 줄이거나 없앤다는 게 정부 기조입니다. 보유 공제가 폐지되면 최대 공제율은 거주기간 기준 4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② 거주기간 공제는 오히려 확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거주 공제율을 높여 현행 최대 80% 공제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③ 단계적 시행 (페이즈드 인) 이 대통령은 4월 18일 X에 올린 글에서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 시행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매도를 유도하는 설계인 셈이죠.
④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패키지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 보유자가 세제 변화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요.
다만 청와대도 4월 24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7월 발표 전까지는 최종 확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 내 양도세, 얼마나 늘어날까?
추상적으로 "공제율이 40%로 떨어집니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헤럴드경제가 4월 21일 신한은행 우병탁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실제 단지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 1 : 용산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전용 95㎡)
- 2014년 매수가 : 7억 8,000만 원
- 2026년 매도가(KB시세) : 37억 원
- 현행 양도세 : 약 1억 4,399만 원
- 보유 공제 폐지 시 : 약 5억 2,120만 원
- 차이 : 약 3억 7,700만 원 증가
🏢 사례 2 :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 2016년 매수가 : 18억 원
- 2026년 매도가(가정, 10년 보유·거주) : 56억 5,000만 원
- 현행 양도세 : 약 2억 3,950만 원
- 보유 공제 폐지 시 : 약 8억 2,682만 원
- 차이 : 약 6억 원 증가 (윤종오 의원안 적용 시 약 12억 722만 원으로 약 10억 더 증가)
🏢 사례 3: 용산 한남더힐 (전용 206㎡)
- 2016년 매수가 : 34억 원
- 2026년 매도가(가정, 10년 보유·거주) : 110억 5,000만 원
- 현행 양도세 : 약 6억 133만 원
- 보유 공제 폐지 시 : 약 19억 5,154만 원
- 차이 : 약 13억 5,000만 원 증가
여기에 더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4월 8일 발의한 법안(장특공제 전면 폐지 +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2억 한도 세액공제)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남더힐 케이스는 양도세가 30억 8,175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에 대해 "실거주자 장특공제를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느냐"며 선을 그었고, 청와대도 "정부와 무관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비거주 1주택자라면?
머니투데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년의 최소 거주요건만 채우고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공제율은 48%(보유 40% + 거주 8%)입니다. 그런데 보유 공제가 폐지되면 거주 공제 8%만 남아, 공제율이 사실상 1/6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요.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두고 "최소 거주요건만 충족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현재 최대 48%에서 8%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세 끼고 산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사실상 종언을 고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자들의 자산 리밸런싱 흐름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궁금하다면 ['부자들의 머니무브 시작됐다, 2026 부동산→금융자산 리밸런싱 완벽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
비거주 1주택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자, 그럼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1) 매도 (선제적 출구)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단순한 절세 전략이에요.
다만 세 낀 매매(전세 낀 매도)가 아직 공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가능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비거주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곧 길이 열릴 가능성은 있어요.
2) 실거주 전환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보도(아시아경제 4월 18일자)에 따르면, 실제로 기존 집을 임대 주고 해외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던 집주인들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실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거주기간 공제가 더 두툼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학교 문제나 직장 거리 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실거주 전환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3) 증여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시장 일각에서는 세 부담 급증이 증여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양도세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인데,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해요.
단순히 양도세만 비교해서 증여를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은 필수예요.
4) 버티기 (홀딩)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이 아시아경제에 밝힌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는 기한을 두고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들 소유 매물이 특정 시점에 대거 풀릴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즉,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지 등을 지켜보며 일단 보유하는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이 경우엔 매년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4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량은 7만 5,650건으로, 이 대통령이 4월 6일 '세 낀 매도' 검토를 주문한 열흘간 단 149건 증가에 그쳤어요.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매물 출회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거시 환경 :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오나
이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4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 1.7%로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고, JP모건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죠.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p 하락하며 1년 만에 비관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계엄 사태(12.7p)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수출 호조와 내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양극화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변수는 공급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7,197가구로, 2026년(2만 7,158가구) 대비 36% 감소가 예상됩니다.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가격 안정화 효과보다 공급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끌어내야 할 강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5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았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장특공제 개편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억 초과 1주택자라면 그 전에 본인 양도세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세요.
둘째, 보유 공제가 폐지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율은 최대 48%에서 8%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 따라 양도세가 3~4배까지 증가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미 나와 있어요.
셋째, 실거주 전환·매도·증여·버티기 네 갈래 선택지를 본인 상황에 맞춰 점검해보세요.
단, 증여는 양도세 외에 증여세·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넷째, 세 낀 매도 허용 여부와 단계적 시행 일정을 주시하세요.
정부가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설계한다고 했으니, 발표 직후 매도 결정의 골든타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청와대도 "결정된 건 없다"고 했으니, 무리한 결정보다는 7월 발표를 보고 움직이는 보수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과 자료 준비는 미리 끝내두셔야 해요.
부동산 세제는 한 번 결정이 잘못되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세무회계사무소 상담을 통해 본인 단지 기준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비용 몇십만 원이 양도세 수억 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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